자카르타 남부 끄마요란서 가로수 불법 벌목… 당국 “징역형 및 최대 5천만 루피아 벌금 등 강력 대응”

▲자카르타 가로수 정비

자카르타 남부 공원·도시림 부서, 무허가 벌목 정황 포착하고 공식 신고 절차 착수

자카르타 남부 끄마요란 라마(Kemayoran Lama) 지역에서 공공 가로수가 불법으로 벌목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자카르타 남부 공원·도시림 부서(Suku Dinas Pertamanan dan Hutan Kota, 이하 Distamhut)는 최근 끄마요란 라마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벌목 정황을 포착하고 정식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 내 보호수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제거된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일환이다.

문제의 벌목 현장은 자카르타 남부 끄마요란 라마의 술탄 이스칸다르 무다(Sultan Iskandar Muda) 도로변, 엑스펑(Xpeng) 자동차 전시장 앞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6년 1월 13일(화) 당국의 현장 확인 결과,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던 울창한 가로수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으며 현장에는 잘려 나간 밑동과 목재 조각들만이 흩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남부 공원·도시림 부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번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 벌목 시 엄중 처벌… 징역형부터 대체 식재 의무까지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벌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공공질서에 관한 지방조례 제8호(2007년)’ 및 ‘묘지에 관한 지방조례 제3호(2007년)’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불법 벌목 가해자는 30일에서 최대 180일에 이르는 구금형에 처해지거나, 500만 루피아에서 최대 5,0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수목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지사령(Pergub) 제24호(2021년)’에 따라 모든 벌목 행위에는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다. 동법 제46조는 불법 벌목에 대한 행정 제재로, 가해자가 훼손한 나무 1그루당 최소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나무 20그루를 대체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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