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총국, ‘비라와스파다 작전’에 한국인 11명 적발… 불법 체류 및 취업 외국인 220명 적발

주요 산업단지 및 광산 지역서도 대대적 단속… “위반 시 강제 추방 등 엄정 대응”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이민국(Ditjen Imigrasi)이 전국적인 단속 작전을 통해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 220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비라와스파다 작전(Operasi Wirawaspada)’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7일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적으로 전개된 이번 작전 기간 동안 총 2,298건의 단속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20명의 외국인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율디 유스만(Yuldi Yusman) 이민국 국장 직무대행은 16일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적발된 외국인들의 국적은 매우 다양하다”며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14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나이지리아(16명), 인도(14명), 한국(11명), 파키스탄(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체류 허가와 다른 활동을 한 ‘체류 허가 오용’ 사례가 92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는 소지한 비자의 목적과 맞지 않게 무허가로 취업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영리 활동 등을 한 경우다. 이어 체류 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Overstay)’가 32명, 기타 위반 사항이 34명으로 집계됐다.

이민국 측은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 현행 이민법에 의거, 강제 추방 조치와 함께 향후 일정 기간 입국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등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작전과 더불어 이민국은 주요 산업 단지와 광산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미푸라 삭티 비라와스티 광업 작전’도 병행했다. 특히 대규모 산업 단지인 PT IMIP(모로왈리 산업단지)와 PT IWIP(웨다 베이 산업단지) 등 3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고강도 감시 활동을 펼쳤다.

PT IMIP에서는 외국인 14,128명을 대상으로 이민 심사가 진행됐으며, Jetty Fatufia 항만과 전용 공항에서 검역 및 세관 당국과 공조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민국은 단지 내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입주 기업과 협력 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들을 소환해 본청 차원의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PT IWIP에서도 외국인 26,650명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웨다 베이 전용 항만 등을 통해 입출국하는 선원과 근로자들을 정밀 점검했다. 이곳 역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방카 블리퉁 지역의 람박(Rambak) 해안 수역에서는 대규모 모래 채취선 활동이 포착되었으며, 다수의 태국 국적 선원이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협력사의 신원 보증을 받은 외국인들이 PT MGR의 주석 잉곳 생산 기술 부문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이민국은 관련 기업인 PT MGR, PT IMP, PT PSS 등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율디 국장 직무대행은 “인도네시아의 주권과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이민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과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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