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주지사, 공간 계획·환경법 등 5개 분야 중대 위반 지적 투자자에 6개월 내 자진 철거 요구
발리의 대표 관광지인 누사 페니다 끌링낑 해변(Pantai Kelingking) 절벽에 건설 중이던 유리 엘리베이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된다.
이 와얀 꼬스떼르 발리 주지사는 지난 23일(일) 덴파사르 자야사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미 건설된 구조물의 철거를 명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프로젝트가 공간 계획, 환경, 사업 허가 등 총 5개 분야에서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꼬스떼르 주지사는 “세부적으로는 총 10가지의 심각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며 “발리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고 품격 있는 관광을 지향하는 발리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의 유리 엘리베이터는 중국계 투자기업 ‘PT Indonesia Kaishi Tourism Property Investment Development Group’이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절벽 상부의 매표소(A 구역), 절벽 중턱(B 구역), 해변 하부(C 구역) 등 세 구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다.
발리 주정부가 지적한 5대 중대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계획법 위반이다. 약 180미터 높이의 엘리베이터와 부대 시설이 주지사 추천서 없이 절벽 경계 구역에 건설되었고, 교량과 엘리베이터 기초 구조물은 해양 공간 활용 허가 없이 해안 지역을 침범했다.
또한 고위험 지역임에도 절벽 안정성 검토에 관한 추천서가 부재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건물 철거 및 공간 기능 복원’ 명령을 내렸다.
둘째, 환경법 위반이다. 시행사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필수적인 중앙정부의 환경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채, 끌룽꿍군 환경청의 환경관리 노력(UKL-UPL) 추천서만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주정부는 이에 ‘철거를 위한 정부 강제 집행’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셋째, 사업 허가 위반이다. 발급된 건물 허가(PBG)는 매표소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핵심 시설인 42미터 길이의 연결 교량과 846㎡ 규모의 유리 엘리베이터는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넷째, 해양 공간 계획법 위반이다. 엘리베이터의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이 ‘지속 가능한 어업 구역’으로 지정된 해양 보전 구역 내에 건설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관광 시설 건설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다섯째, 문화 관광법 위반이다. 꼬스떼르 주지사는 이 프로젝트가 끌링낑 해변의 고유한 독창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 위반 사항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꼬스떼르 주지사는 투자자에게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고, 6개월 이내에 위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뒤 3개월 안에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공룡 해변’이라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끌링낑 해변이 인공 구조물로 인해 본연의 모습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번 발리 주정부의 단호한 결정은 환경과 문화 보존의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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