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식음료 제품 의무화 단계적 시행… 미이행 시 행정처분부터 제품 회수까지
BPJPH-LPH-MUI 삼각 협력 구조… 복잡한 절차에 철저한 사전 준비 필수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약 2억 4천만 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할랄(Halal)’ 인증이 단순한 종교적 권고 사항을 넘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 ‘할랄제품보증법’을 제정한 이래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면서, 현지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할랄 인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
* 법으로 강제되는 국가 제도, 할랄 인증의 법적 근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의 법적 강제성은 2014년 제정된 ‘할랄제품보증법(Law No. 33/2014)’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 및 거래되는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국가 제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정부는 2020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Omnibus Law)’과 그 개정안,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대통령령 제42호(PP No. 42/2024)’를 통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특히, 기존 대통령령 제39호를 대체한 제42호는 ▲수입 제품의 인증 유예 기간 ▲서비스 분야의 할랄 적용 범위 ▲할랄 라벨 부착 방식 등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는 세부 시행령을 통해 할랄 인증 면제 품목(Positive List), 서비스 업종 범위, 공식 로고 사용 규정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체계를 완성했다.
* BPJPH·LPH·MUI, 삼각 편대로 움직이는 인증 시스템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는 세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행정(발급), 심사(실사), 판정(율법 해석)을 각각 담당하는 삼각 구조다.
1. 할랄제품보증청(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할랄 인증서의 최종 발급과 전반적인 인증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다. 기업의 인증 신청 접수부터 최종 서류 발급까지 행정 절차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2.할랄심사기관(LPH, Lembaga Pemeriksa Halal): BPJPH로부터 공인받은 민간 또는 공공 심사 기관이다.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재료의 출처, 생산 공정, 보관 및 세척 절차 등 제품이 할랄 기준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한다.
3. 울라마위원회 팻와(MUI Fatwa, Majelis Ulama Indonesia Fatwa): 인도네시아 최고 이슬람 기구인 울라마위원회 산하의 팻와 위원회로, LPH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과 공정이 이슬람 율법상 ‘할랄’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종교적 기관이다.
기업은 BPJPH에 인증을 신청하고, 지정된 LPH의 현장 심사를 통과한 뒤, MUI 팻와의 종교적 승인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BPJPH로부터 공식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세 기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 식품부터 화장품, 유통 서비스까지… 광범위한 의무 대상
할랄 인증 의무 대상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2021년 종교부 고시 제748호에 따르면, 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화학제품 등 소비재는 물론, 도축,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등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련된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다만, 품목별로 의무화 시점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식음료 제품은 당초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 및 해외 기업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유예되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돼지고기나 알코올 함유 주류와 같이 명백히 ‘하람(Haram, 금지된 것)’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물, 소금, 쌀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 일부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에 포함되어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 “단순 인증 아닌 시장 존속의 문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인증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위반 기업은 1차적으로 서면 경고를 받게 되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 벌금, 할랄 인증 취소,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제품 전량 리콜 및 유통 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10월 16일, 식음료 할랄 라벨 의무화 규정 시행에 맞춰 18일부터 식료품점 진열대를 직접 검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유예 조치로 철회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는 제도의 엄격한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할랄 인증이 더 이상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 아닌, 시장에서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임을 시사한다.
인증 전문 컨설팅사 ‘인싸이롭(INSIGHTOF)’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할랄 인증을 단순히 무슬림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로 오해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진입 허가증과 같다”며, “할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성공 사례로 본 할랄 인증의 가치
이처럼 까다로운 할랄 인증은 오히려 시장 선점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국내의 한 중소 커피 음료 기업은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부터 현지 식약청(BPOM) 등록과 할랄 인증을 동시에 추진했다.
할랄 인증을 획득한 이 기업은 인도네시아 대형 유통 바이어와의 계약에 성공하며 주요 유통 채널에 입점했고, 한동안 현지에서 한국산 음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는 성과를 거뒀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역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삼양식품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할랄 인증을 최우선으로 획득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인도네시아 ‘K-라면’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법적 대응은 곧 시장 전략… 철저한 대비만이 해법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은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강력한 ‘법적 의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는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남은 유예 기간은 많지 않다.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BPJPH-LPH-MUI로 이어지는 복잡한 인증 구조와 심사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2억 7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 인도네시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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