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징수 논란, 카페와 레스토랑, 좌석 한 개당 연간 12만 루피아 저작권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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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부담에 음악 ‘정적’…국회도 정부에 유연한 대처 촉구

인도네시아의 음악 저작권료(UU Hak Cipta royalti) 징수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카페,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에서 음악 재생을 중단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사업자들에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이 충돌하면서, 창작자와 기업주 모두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저작권료 징수를 강화하는 법집행이 오히려 인도네시아 음악의 ‘퇴장’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사업장 ‘음악 침묵’ 현상, 저작권료 기피 움직임

이번 논란의 촉매점은 발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가 저작권 관리단체(LMK)로부터 상업적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미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저작권 침해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 사건 이후, 자카르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카페와 레스토랑들은 저작권료 부담을 피하고자 인도네시아 음악 대신 기악곡이나 외국 음악을 틀거나, 아예 음악 자체를 재생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저작권 규정에 따르면, 각 카페와 레스토랑은 좌석 한 개당 연간 12만 루피아(약 1만 원가량)의 저작권료를 국가 저작권 집중관리기관(Lembaga Manajemen Kolektif Nasional, LMKN)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저작자 권리와 인접권리(가수, 제작자)로 구분돼 각각 6만 루피아씩 산정된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등 개인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상업장에서 사용하더라도 이 역시 ‘공중 송신’으로 해석돼 별도의 저작권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과 정부의 엇갈린 시선

저작권 관리기관 LMKN는 인도네시아의 저작권료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최저치임을 강조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법규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자 단체는 “좌석 수는 많으나 매출과 수익은 불안정한 현실에 비춰볼 때, 연간 저작권료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생존권 위협을 주장한다.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대립 구도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는 오히려 음악가와 저작권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음악이 사라진 영업장들로 인해 자국 음악의 대중 노출 기회가 줄어들고, 실제로 음원 이용으로 인한 수익 증대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 비명 지르게 하는 규제는 안돼”…정책 유연성 요구

이 같은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기업인들이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무리한 규제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저작권관리단체에 유연한 정책 기조를 촉구했다.

특히 다스코 부의장은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적 개정 전까지는 영세 사업자도 감당 가능한 ‘비례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스코 부의장은 “높은 저작권료가 오히려 자국 음악과 창작자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사업자, 음악가 등 관계 주체 간 공정성을 갖춘 상호 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 균형 잡힌 해법 절실

경제활동 주체에게 저작권 보호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함께, 실질적 경제 부담을 완화할 현실적 대책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 상황이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중소 상공인의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정 노력과 균형 잡힌 법·정책적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합리적인 징수 체계 구축, 상생 발전을 위한 양측의 지속적 대화와 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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