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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 최적화 목적…시민 및 업계 반응 엇갈려
최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테니스와 유사한 빠델(Padel)을 비롯한 21개 상업 스포츠 활동에 10%의 유흥세가 부과된다.
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예술 및 유흥 서비스 부문의 특정 재화 및 용역세(Pajak Barang dan Jasa Tertentu, PBJT)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DKI 자카르타 지방세입청(Bapenda)의 2025년 제257호 결정문에 근거하며, 주정부의 지방세 수입(pendapatan asli daerah, PAD)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DKI 자카르타 지방세입청 정보데이터센터장은 “입장료나 시설 대여료 등 상업적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스포츠 시설 및 인프라 사용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흥세 부과 대상에는 최근 유행하는 빠델뿐만 아니라, 헬스장, 요가, 풋살, 배드민턴, 수영장, 암벽 등반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포함됐다. (하단 목록 참조)
리잘 단장은 빠델에 대한 과세가 단순히 유행을 좇은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스포츠 경기를 위한 장소·공간·장비 사용’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2024년 제1호 지방 조례 제49조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흥 및 예술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과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내 해당 스포츠 시설 운영자들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해 지방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경기장 직접 예약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약 및 강습 결제 등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사업자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설 운영자들은 과세 체계를 정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운영비 증가와 소비자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빠델과 같이 이제 막 저변을 넓혀가는 신생 스포츠의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커뮤니티 활성화와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풋살장 운영자는 “코로나19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10%의 세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결국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유흥세(PBJT) 부과 대상 스포츠 종목 목록 (총 21개)
1. 피트니스 센터 (요가, 필라테스, 줌바 포함)
2. 풋살/축구/미니 축구장
3. 테니스장
4. 수영장
5. 배드민턴장
6. 농구장
7. 배구장
8. 탁구장
9. 스쿼시장
10. 양궁장
11. 야구/소프트볼장
12. 사격장
13. 볼링장
14. 당구장
15. 암벽 등반장
16. 아이스 스케이트장
17. 승마장
18. 복싱/무술 도장
19. 육상/달리기 시설
20. 제트스키
21. 빠델장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방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스포츠 산업계와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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