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무역규정 개정에 “국내 산업 피해 없어야”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8-2024)

인도네시아 재계가 최근 논의 중인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수입 정책 및 규제를 다루는 이번 규정 개정이 자칫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타 W. 캄다니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두 가지 핵심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위험 기반의 평가를 통해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국내에서 조달이 어렵지만 생산과 수출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 요소의 안정적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수출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신타 회장은 지난 2일 현지 매체 비즈니스(Bisnis)와의 인터뷰에서 “각 산업 분야의 준비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시행되는 정책 역시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pindo는 수입 규정 개정 외에도, 불공정하고 파괴적인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해당 규정 개정안의 규제 완화 계획과 관련해 산업계, 기업가, 상인, 일반 대중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이미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지난 5월 2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회 제6위원회 업무 회의에서 “공청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이번 주 내로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 규정 개정을 최종 마무리할 것”이라며 신속한 규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무역부가 마련한 1단계 규제 완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규정 시행 후 면밀한 평가를 거쳐 추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2단계 패키지를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우려와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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