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투표 신고
대상 : 재외투표 신고 등록하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기간 : 2025. 5. 26 ~ 6. 3.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인터넷 또는 방문, 모사전송)
재외선거인(현지 국적자)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방문 신고만 가능
투표장소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투표방법
선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사전투표 불가)
유의사항
귀국투표 승인 후 해당 선거인이 재외투표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귀국투표 승인은 취소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이 귀국투표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사설]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시대, 준비는 됐나](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07/‘2025-Jakarta-K-Food-Fair-현장을-방문한-인도네시아-한류팬.-2025.7.11.-사진-aT센터-180x135.jpg)











![[그래픽]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 협력확대 한목소리 냈으나 ‘대타협’ 없어](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5/트럼프·시진핑-2026-베이징-미중-정상회담-180x135.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