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받은 9개 식품 돼지고기 성분 검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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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BPOM)과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국내 유통 중인 일부 가공식품에 대한 공동 감독 결과, 할랄 인증 제품을 포함한 여러 제품에서 돼지고기 성분이 검출되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PJPH는 지난 4월 21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DNA 및 돼지 유래 특정 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총 9개 제품에서 돼지고기 성분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중 7개 제품이 이미 BPJPH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사실이다.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BPJPH 청장은 “돼지고기 성분이 검출된 9개 배치(batch) 중 7개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나머지 2개는 아직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았음에도 돼지고기 성분이 검출된 7개 제품에 대해서는 ‘할랄 제품 보장 실시에 관한 2024년 정부 규정(PP) 제42호’에 따라 즉각적인 시장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할랄 미인증 제품 2종은 등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로, BPOM으로부터 ‘식품에 관한 2012년 법률 제18호’ 및 ‘식품 라벨 및 광고에 관한 1999년 정부 규정(PP) 제69호’에 근거해 경고 조치와 함께 시장 회수 명령을 받았다.

돼지고기 성분이 검출된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Corniche Fluffy Jelly Marshmallow (리치, 오렌지, 딸기, 포도 맛)
Corniche Apple Teddy Marshmallow
ChompChomp Car Mallow (자동차 모양)
ChompChomp Flower Mallow (꽃 모양)
ChompChomp Mini Marshmallow (튜브 모양)
Hakiki Gelatin
Larbee – TYL Marshmallow 바닐라 잼 필링
AAA Marshmallow 오렌지 맛
SWEETME Marshmallow 초콜릿 맛

해당 제품들은 PT Dinamik Multi Sukses, PT Catur Global Sukses 등 여러 업체가 수입했으며, 필리핀 및 중국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은 “이번 위반 사례는 할랄 인증 과정에서 생산자의 정직성과 규정 준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할랄 인증서는 단순한 행정적 형식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할랄제품보장시스템(SJPH) 내에서 할랄 기준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SJPH 이행은 시간이 지나도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엘린 헤를리나 BPOM 가공식품 감독 담당 차장은 이번 감독이 BPOM과 BPJPH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졌음을 밝히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할랄 라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타루나 이크라르 BPOM 청장 역시 “관련 사업자는 문제 제품을 시장에서 즉시 회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에게도 할랄 여부가 의심스러운 제품 발견 시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POM과 BPJPH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 정부 공식 웹사이트(www.bpjph.halal.go.id, www.pom.go.id) 또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halal.indonesia, @bpom_ri)을 통해 제품의 할랄 인증 여부와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할랄 인증 시스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특히 대다수 무슬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식품 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환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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