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물·석탄 로열티 요율 신규정 발표

정부가 니켈, 석탄 등 주요 광물 및 석탄 자원에 대한 로열티 요율(Tarif Royalti)을 조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부령(PP) 2025년 제19호’를 확정했으며, 이는 오는 4월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 수입(PNBP)의 종류와 요율을 다룬 기존 ‘PP 제26/2022호’를 대체하게 된다.

신규 규정의 핵심은 석탄을 비롯해 니켈, 구리, 금, 은, 주석 등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 요율을 조정해 비과세 국가 수입(PNBP)을 증대하는 데 있다. ‘정부령(PP) 2025년 제19호’에는 각 광물 및 석탄 종류별로 적용될 구체적인 로열티 요율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앞서 바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해당 규정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바릴 장관은 지난 15일(화)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정이 이미 발행되었고 공개되었다”며, “규정 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약 10일간의 전환 기간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로열티 요율 인상이 석탄, 니켈, 구리, 금, 은, 주석 등 주요 상품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 폭은 해당 상품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약 1%에서 3%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로열티 요율 조정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광물 및 석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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