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 예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2025.4.1
정청래 “4월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2025.3.27 [공동취재]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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