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의회, “주류 판매 위장 업소 집중 단속”

반둥에서 주류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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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pati 및 Gunawarman 거리 지목… 무허가 주류판매 단속

자카르타 특별주 의회(DPRD)가 정식 허가 없이 유흥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식당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이는 지방세입(PAD)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의회 B 위원회는 2026년 지역기기작업계획(RKPD) 사전 심의에서 유흥업소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Wahyu 부위원장은 많은 식당들이 음식 및 음료 사업 허가만 소지한 채, 적절한 허가 없이 주류 판매 및 기타 유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류 B등급 및 C등급 판매업자가 주류 판매업 허가증(Surat Izin Usaha Perdagangan Minuman Beralkohol, 이하 SIUP-MB)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한 2014년 자카르타 DKI 주지사 규정 제187호를 위반하는 행위다.

Wahyu 부위원장은 완전한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해당 세수 잠재력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지방 수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은 감독 조치의 일환으로 자카르타 DKI 투자 및 통합 원스톱 서비스국(DPMPTSP)에 규정 위반 의심 식당에 대한 정기 점검을 요청했다. 그는 DPMPTSP가 발급한 허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발급된 허가가 현장에서의 운영 활동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위원장은 허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당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진 Senopati 및 Gunawarman 거리를 지목하며, 해당 지역 식당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식당으로만 운영되는지, 아니면 추가 허가가 필요한 유흥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유흥 부문의 지방세입 PAD가 규정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DKI 시의회의 이번 촉구는 유흥업소로 위장한 식당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조치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허가 허점으로 인해 감소했던 지방 세수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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