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소득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국세청, 온라인 신고 권장

▲재무부 홈페이지 캡춰

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이 콘텐츠를 열람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신청만 하셔도 결제없이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독 중이면 로그인하세요 Login

국세청(DJP)은 연휴 및 대체 공휴일에도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SPT) 기한이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변함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9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서면 성명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마감일에 임박해 혼잡을 겪기보다 2025년 3월 31일 신고 마감일 전에 소득세 신고를 조기에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소득세법(UU KUP) 제3조 3항에 따라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기한이 과세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djponline.pajak.go.id)를 통해 전자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드위 아스투티 국세청 홍보, 서비스 및 대외 협력 담당 이사는 15일 토요일, Pajak.com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세 신고를 위한 서버 용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신고 편의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마감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조기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하며 “미리 신고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를 지연하는 납세자에게 행정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득세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10만 루피아, 법인 납세자의 경우 1백만 루피아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재 추진 중인 Coretax 시스템 구현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ntara 통신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는 다음 5가지 세금 유형에 적용된다.
– 2025년 1월, 2월, 3월 과세 기간에 대한 소득세 21조 및 26조 신고서와 통합 신고서 제출
– 2024년 12월 및 2025년 1월, 2월, 3월 과세 기간에 대한 토지 및/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4조 2항 신고
– 2025년 1월, 2월, 3월 과세 기간에 대한 특정 총 매출액이 있는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4조 2항 및 소득세 25조 신고
– 2025년 1월, 2월, 3월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 2024년 12월 및 2025년 1월, 2월, 3월 과세 기간에 대한 인지세 신고서 제출

제재 면제는 신고 기한 이후부터 마감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납부 또는 신고에 적용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세금 고지서(STP)가 발급되지 않으며, 이미 발급된 경우 제재는 직권으로 또는 국세청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e-Filing 및 e-Form과 같은 전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500-200번의 Kring Pajak 및 다양한 Pojok Pajak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위 이사는 “소득세 신고는 국가 재정 및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민의 참여 형태이다. 국민들이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