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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 즉시 확인 절차 진행해야… 미확인 시 차량 등록증(STNK) 정지
전자 교통 법규 위반 감시 시스템(Electronic Traffic Law Enforcement 이하 ETLE)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 소유주는 즉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본부(Korlantas Polri)에 따르면, 위반 사실 확인은 공식 웹사이트(https://konfirmasi-etle.polri.go.id)를 통해 가능하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접속 및 데이터 확인: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메뉴의 “Cek Data” 부분을 클릭한다.
2. 차량 정보 입력: 참조 번호와 차량 번호판 또는 차량 등록 번호(NRKB)를 입력한다.
3. 위반 상태 확인: 위반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및 운전자 정보를 검토한다.
차량 소유주는 위반 발생일로부터 최대 8일 이내에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증(STNK)이 정지될 수 있다.
ETLE 위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위반 사항 기록: ETLE 카메라가 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2. 경찰관 확인: 경찰관이 기록된 위반 사항을 검토한다.
3. 확인 통지서 발송: 위반 확인 후 3일 이내에 확인 통지서가 발송된다.
4. 차량 소유주 응답: 차량 소유주는 확인 통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5. 온라인 확인 절차 진행: 제공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 벌금 납부: 벌금 고지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위반 확인 통지서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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