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산림부(Kemenhut)가 북술라웨시주의 산림 보호구역 내에서 무허가로 금을 채굴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공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술라웨시 지역 산림법집행청(Gakkum)은 북술라웨시주 볼라앙 몽온도우군 옹칵강 제한생산산림(HPT) 구역에서 불법 금 채굴(PETI)을 주도한 혐의로 중국인 CXY와 XXL을 피의자로 지정했다고 2일 전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구역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채굴 작업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XXL은 현장 감독관으로 작업 전반을 관리했으며, CXY는 무허가 채굴 운영을 총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CXY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인부 임금 지급, 중장비 임차, 금 가공용 원료 구매 대금 등 채굴 작업에 필요한 자금이 대거 집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0일 현지 산림관리사업소(UPTD KPH Unit I)의 현장 순찰 중 금 침출조와 채굴 설비 등 불법 작업 흔적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당국은 적법한 인허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CXY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같은 달 18일 동일 구역에서 공범인 XXL을 연이어 체포했다. 피의자들의 신병은 마나도 제3구역 사무소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피의자들에게는 산림 훼손 및 무허가 채굴과 관련한 현행 법률(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들은 최고 징역 10년형과 함께 최대 75억 루피아(한화 약 6억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알리 바흐리(Ali Bahri) 술라웨시 지역 산림법집행청장은 “단속을 시작한 현장 관리단의 신속한 대처로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역할 규명과 함께 배후 인물이나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위 자누안토 누그로호(Dwi Januanto Nugroho) 산림법집행국장은 “산림 구역 내 무허가 채굴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을 무단 수탈하고 적법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천연자원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사법 당국과 공조해 단속과 법 집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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