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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무부를 통해 물품 수출입 서비스 개선 및 규정 명확화를 위해 재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이하 PMK) 2025년 4호를 발표했다.
본 규정은 발송 물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소비세 및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23년 96호의 2차 개정안이다.
◈ 재무부 장관령 2025년 4호 발행 배경
재무부 관세청(DJBC) 지도 국장은 재무부 장관령 2025년 4호의 발행이 이전 규정을 개선하고 발송 물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 발행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재정 부담 단순화: 신속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발송 물품 수입에 대한 재정 부담을 단순화할 필요성.
다른 규정과의 조화: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No. 8/2024에 규정된 금지 및/또는 제한(lartas) 규정과 같은 다른 규정과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
하지 순례자 및 우수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재정 지원: 대기 시간이 긴 하지 순례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대회/수상 경품 발송 물품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의 명성을 드높인 인도네시아 국민(WNI)에게 감사를 표할 필요성.
수출 지원: 시설을 갖춘 회사가 수행하는 수출 활동에 대한 발송 물품 제도를 개방하고, 수출 발송 물품 통합 규정을 단순화하여 수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
◈ 재무부 장관령 2025년 4호의 주요 변경 사항
재무부 장관령 2025년 4호는 발송 물품 관련 규정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발송 물품 재정의: 상거래 결과물인 발송 물품과 개인 발송 물품을 구분. 상거래 결과물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매 거래 결과물이며, 개인 발송 물품은 사업체 이외의 수취인이 받는 발송 물품을 의미한다.
● 탁송 화물 운송장(CN) 제출 기간 규정: 수입 발송 물품 도착 후 1일 이내 운송장 제출 의무화. 단, 우편 사업자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 자가 평가(Self-Assessment) 적용 대상 변경: 운송장에 신고된 발송 물품에 대한 자가 평가 제도 및 벌금 제재는 수취인이 사업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인 수취인에게는 벌금 제재 없이 공식 평가(official assessment) 제도가 적용된다. 자가 평가 벌금은 관세 공무원이 운송장에 신고된 것보다 관세 납부 부족을 야기하는 다른 관세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부과된다.
● 추가 수입 관세(BMT) 규정 변경: 운송장을 통해 신고된 발송 물품 중 관세 가치가 FOB(Free on Board) 3-1,500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BMT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 순례자 및 국제 대회/수상 경품 발송 물품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 특정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징수 규정 변경: 운송장을 통해 신고된 발송 물품 중 관세 가치가 FOB 3-1,500 미국 달러인 경우 7.5%의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며, BMT 및 소득세(PPh)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PPN) 세율은 현행 규정을 따른다.
●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 변경: 기존 MFN 관세율이 적용되던 8개 품목 그룹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3개 관세 부과 그룹(0%, 15%, 25%)으로 단순화된다.
과학 서적(0%), 시계, 화장품, 철/강철(15%), 가방, 섬유 제품, 신발, 자전거(25%). 이 8개 품목은 BMT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세는 현행 규정을 따르고 소득세는 5% 세율이 적용된다. 과학 서적은 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 하지 순례자 발송 물품 특별 규정: 관세 면제, BMT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제외 혜택이 제공된다. 관세 가치 한도는 발송당 FOB USD 1,500, 최대 2회 발송으로 제한된다.
● 국제 대회/수상 경품 발송 물품 특별 규정: 관세 면제, BMT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제외 혜택이 제공된다. 메달, 트로피 등 장식용 물품은 각 1개, 기타 경품은 1개로 제한된다.
● 발송 물품 수출 규정 변경: 수출업자/우편 사업자는 총 중량 30kg 미만 발송 물품 수출 시 CN을 제출해야 하며, 30kg 이상은 물품 수출 신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발송 물품 통합 신고서(PKBK)를 통한 통합 규정 단순화도 포함된다.
◈ 시행 및 사회화
2025년 1월 6일에 제정된 장관령 PMK 2025년 4호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재무부 관세청은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내부 구성원 교육 및 이해 관계자 대상 사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니르왈라 국장은 ” 재무부 장관령 2025년 4호의 발행을 통해 관세청이 발송 물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규정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의 열망을 경청하고 사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송 물품 관련 신규 규정 발행이 수입 및 수출 발송 물품 규정에 대한 대중의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장관령 2025년 4호의 발행으로 발송 물품의 수입 및 수출 절차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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