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한다.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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