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1명, 국장급 2명, 심사과장 5명, 감독관 23명, 창구 직원 40명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소 소속 직원 71명이 중국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품 갈취(이른바 ‘pungutan liar, pungli’)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이민 교정부(Imipas) 아구스 안드리아트 장관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 인도네시아 중국 대사관이 2025년 1월 21일,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생한 불법 금품 갈취 의혹을 제기하는 외교 공한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면서 촉발되었다.
Imipas의 조사 결과, 총 60명의 중국 국적 외국인이 44건의 불법 금품 갈취 피해를 입었으며, 확인된 피해액은 총 3천275만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 교정부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외교 공한에 언급된 중국 국적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과정에 수카르노-하타 공항 출입국 관리소 직원 39명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법 금품 갈취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해당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민 교정부는 해당 직원들의 직무 정지 조치와 더불어, 2025년 1월 21일부로 수카르노-하타 출입국 관리소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직무 정지 대상에는 전직 관리소장 1명, 국장급 2명, 심사과장 5명, 감독관 23명, 창구 직원 40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직급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아구스 장관은 “이번 단호한 조치는 출입국 관리소 내 만연한 불법 금품 갈취 행위를 근절하고,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직무 정지된 직원 전원은 이민 교정부 내부 준법 감시국과 감사국의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적절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정부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가 질서 유지와 안보 확립에 있어 출입국 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권한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 부문의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출입국 관리 서비스가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부패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개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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