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에 출국허가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인도네시아 출입국에 문제가 없다.
1. 임시체류비자 (ITAS, 끼타스)
체류비자 유효기간과 출국허가서 유효기간이 동일하다. 체류비자 즉 출국허가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시에도 유효기간 안에 입국해야만 된다.
임시체류비자(ITAS)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체류증 앞면 하단에 나와 있다.
2. 장기체류비자(ITAP, 끼탑)
체류비자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출국허가서(MERP)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도네시아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재입국시에도 유효기간 안에 입국해야 한다. 체류증(ITAP) 뒷면의 비자 유효기간과 여권에 날인된 출국허가서(MERP) 유효기간을 확인하신 후 출입국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장기체류비자(ITAP)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체류증 뒷면 상단을 확인하면 된다.
장기체류비자(ITAP) 소지자의 출국허가서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여권 사증에 날인된 도장을 확인하면 된다.
만일 출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께서는 인도네시아 출국 전 출국허가서 진행을 해야 한다.
3. 단수상용비자(VKSB)
단수 상용비자의 경우 한번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시면 비자는 자동 말소된다. 재 입국을 원하실 경우 제 3국에서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다시 취득 후 입국하시거나 도착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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