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에 출국허가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인도네시아 출입국에 문제가 없다.
1. 임시체류비자 (ITAS, 끼타스)
체류비자 유효기간과 출국허가서 유효기간이 동일하다. 체류비자 즉 출국허가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시에도 유효기간 안에 입국해야만 된다.
임시체류비자(ITAS)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체류증 앞면 하단에 나와 있다.
2. 장기체류비자(ITAP, 끼탑)
체류비자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출국허가서(MERP)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도네시아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재입국시에도 유효기간 안에 입국해야 한다. 체류증(ITAP) 뒷면의 비자 유효기간과 여권에 날인된 출국허가서(MERP) 유효기간을 확인하신 후 출입국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장기체류비자(ITAP)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체류증 뒷면 상단을 확인하면 된다.
장기체류비자(ITAP) 소지자의 출국허가서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여권 사증에 날인된 도장을 확인하면 된다.
만일 출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께서는 인도네시아 출국 전 출국허가서 진행을 해야 한다.
3. 단수상용비자(VKSB)
단수 상용비자의 경우 한번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하시면 비자는 자동 말소된다. 재 입국을 원하실 경우 제 3국에서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다시 취득 후 입국하시거나 도착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해야 한다.
<자료제공 우리컨설팅: 021-7918-4239. 7919-9201>


![[속보] 인니 자카르타 수도권 3개 공항 운항 나흘 만에 전면 재개… 한인사회·기업 비즈니스 숨통 열어](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9/인도네시아-교통부와-공항-운영-당국은-수도권-3대-공항-개장-공지.2026.9.8-180x135.png)

![[단독] 인도네시아 교통부, 화산 연쇄 분화에 6개 공항 폐쇄 조치 유지.. “항공사 무리한 운항 강행 말라” 강력 경고](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0/수카르노하타-공항-180x135.jpg)





![[사설] 인도네시아 ‘노동보호법안’ 하원 가결, 외국 진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균형과 리스크](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0/인도네시아-국회의사당-180x135.jpg)





















![[입찰공고] 한국문화원,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융복합 탈 전시회](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7/한국문화원-238x178.pn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