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개정된 복수사증은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확대되었지만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하고 연장이 불가하다. 단 인도네시아 국민 가운데 국적을 바꾼 외국인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류목적이 공무와 상용 그리고 가족방문으로 한정되어, 상담업무 야외 현장방문은 가능하나 공장 생산라인과 QC 등 행정업무와 생산관련 업무는 이민국의 단속대상이 되기에 주의해야 된다.
2016년 제26호 신 이민법 변경 사항 요약
기존 정부령 2013년 31호 의 2개 조가 개정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11조 변경
1) 기존 : 외교관,관용,방문 비자의 복수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유효함
2) 변경 :
– 1항. 외교관,관용 비자의 복수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유효함
– 2항. 방문 비자의 복수비자는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함
2. 136조 변경
1) 기존
-1항. 단수 및 복수 비자는 입국일부터 최대 60일간 체류허가 부여
-2항. 단수비자는 4회 연장 가능하며 각 연장 시 최대 30일 가능
-3항. 복수비자는 연장이 불가함
2) 변경 (기존 조항에 아래 4,5,6항 추가)
-4항. 상기 3항의 체류허가 조항은 복수비자를 소유한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및 가족에게는 예외 적용됨
-5항. 상기 4항의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및 가족의 체류허가는 2회 연장 가능하며 각 연장 시 최대 60일 가능.
-6항. 방문 체류허가의 시행 세칙은 장관령으로 제정함
-자료제공 노엘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