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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이하 MK)는 전자신분증(e-KTP) 및 혼인 요건에서 종교 기재란 삭제를 요구하는 시민의 청원을 기각하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유일신에 대한 종교 또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리프 히다얏 헌법재판관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는 인도네시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유일신에 대한 신념의 실현은 종교 또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 또는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 또는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적인 조치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청원의 대상이 된 1999년 제39호 인권법 제22조가 인도네시아 헌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청원인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리프 재판관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각자의 신념에 따라 종교 또는 신앙을 선택할 자유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 행정 절차에 종교 기재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종교적인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인권 제한이 아니라, 국가 기본 원칙을 실행하는 일부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헌법상 권리 제한을 규정한 1945년 헌법 제28조 J항 2절을 인용했다.
이러한 제한은 사회적 조화와 유일신에 대한 가치를 국가 생활에 통합하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실정법은 국민에게 종교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지만,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레이몬드 카밀과 인드라 샤푸트라가 제기한 이번 청원은 주민등록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종교 기재 의무로 인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존 규정이 국가의 기본 가치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청원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네시아 국가 정체성에서 종교가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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