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회사명 : LNR Law Office (이세규 변호사)
ㅇ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ㅇ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자문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정도담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ㅇ 대표전화: (021) 2967-2555
ㅇ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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