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A(외국인력고용허가서) 신청절차 시 TA-01폐지

8월31일부터 시행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지난 2015년 6월 29일 개정된 외국인력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No 16 Tahun 2015)에서 구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이민국 비자절차 진행을 위해 발급하던 TA-01(Rekimendasi kawat persetujuan)를 폐지한 바 있으며 온라인신청웹사이트의 공지를 통해 8월 31일부터 TA-01 폐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지는 2015년 6월 29일 발표된 외국인력사용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규정이행과 2015년 8월 27일 노동부 온라인 서비스 공고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동포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아래 신규정과 문제점의 의견을 개재한다.
신규정 1 : 인도네시아 체류여부에 상관없이 감독자, 운영자, 설립자, 감사, 이사직책을 가진 모든 외국인은 근로허가서(IMTA)를 취득하여야 한다.
– 외국인력사용규정 제 37조 2항 BAB VI Pasal 37 (2)
Warga negara asing yang menduduki jabatan anggota Direksi, anggota Dewan Komisaris atau anggota Pembina, anggota Pengurus, anggota Pengawas yang berdomisili di dalam maupun di luar negeri wajib mengajukan permohonan IMTA (Izin 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 문제점
1) 지난 규정 상 감사직책의 경우 특별히 근로허가서(IMTA)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감사직책을 가진 국외 거주자의 90% 이상이 근로허가서(IMTA)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정관에 등재되어 있다.
상기 신 규정에 따라 근로허가서(IMTA)를 취득하지 않은 감사는 빠른 시일 내로 이를 취득하거나, 취득이 어려울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정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발표 후 즉시 시행됨으로 노동부나 이민국에서 신 규정을 근거로 사업장 불시 실사를 하게 된다면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많은 한인 업체들이 미처 조처를 할 시간(진행을 위하여 최소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도 없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근로허가서(IMTA)를 진행하려면 체류비자(KITAS)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체류비자(KITAS)진행을 하려면 인도네시아 실제 거주지(개인 소재지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형 투자사 및 그룹사의 감사는 본사의 감사와 겸직한 경우가 많아 실제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어렵고 노동부 또는 이민국의 실사가 이루어져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또한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진행 시 이민국 등의 관계청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많으므로 부득이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참고로, 정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감사는 인도네시아 내의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고, 인도네시아 방문 없이 해외 본사나 투자자(주주)의 법인에서 서류상의 운영보고서를 통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규정 2 : 인도네시아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노동부 공고문에 의거, 2015년 8월 27일 이후부터 노동부비자허가(TA-01)절차가 없어진다.
그러나 아직 노동부비자허가(TA-01)를 제외한 근로허가서(IMTA) 및 체류비자(KITAS) 진행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아 노동부 장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 노동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공고문 Pengumuman
Berdasarkan pengumuman oleh Kemente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I pada  sistem layanan online RI tehitung sejak 27 Agustus 2015 permohonan pengajuan visa bekerja (TA01) ditiadakan. Tetapi tata cara pengajuan IMTA dengan meniadakan TA01 belum dapat dijelaskan secara detail dan kami masih menunggu arahan Kemente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I.
▶ 문제점
노동부비자허가(TA-01)절차 삭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26일 공고를 내어 27일부터 시행한다는 갑작스런 발표를 하면서 노동부비자허가(TA-01)를 제외한 체류비자(KITAS)와 근로허가서(IMTA) 진행방법 및 절차, 소요기간 대한 세부사항 및 노동근로부담금(DPKK)을 무엇을 근거하여 납부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발표하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을 닫아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에 현재 신규 체류비자(KITAS)를 진행중인 동포들의 업무 진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체류비자(KITAS)와 근로허가서(IMTA) 완료 후의 개인 업무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인가를 득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주시하여 노동부 및 이민국 관계청의 실사가 있을 경우 많은 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구금, 벌금 등의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다.
지난 하니프 닥히리 인력부 장관이 국가사회복장보험과 납세신고 의무화를 단서로 근로허가서(IMTA)와 체류비자(KITAS)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 발표된 규정은 노동부비자허가(TA-01)의 절차만 삭제되었을 뿐, 추후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더 혼란만 주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지 않아도 되는 감사 직책 등도 근로허가서(IMTA)를 의무화 하며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체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규제하며 외국인에게 세금 및 체류비용을 더욱 가중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자료제공-우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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