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에서 세무 조사를 수행하는 근거 규정은 재무부 장관령 PMK 18/2021 HPP 법률 시행령으로 105조 세무 조사 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a.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 17B조에 따라 초과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 17B조는 과세결정서에 대한 규정으로서 국세청장은 제 17C조와 17D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납세 의무자의 환급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 신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완전한 환급신청서류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과세 결정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 17C 및 17D 에 해당하는 조기환급 대상자가 아니면, 세무조사 후 환급 여부 및 환급금액에 대한 결정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b.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원인이 되는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c.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 17B조에 따라 환급 신청 이외에도 초과납부로 신고한 경우
d. 납세자에게 신속한 환급을 제공할 경우
e. 납세자가 적자(손실)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f. 납세자가 합병, 통합, 청산, 해산등을 수행할 경우
– 국세기본법 제 2조 7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납세등록번호의 말소를 신청에 대한 모든 서류가 완전히 접수된 일자로부터 개인은 6개월, 법인일 경우 12개월 이내에 세무조사 시행 후 해당 말소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 납세자가 회계연도나 회계방법을 변경하거나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h.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경고 서한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i.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행을 위한 선택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j. 부가세과세대상 납세자(PKP)는 BKP/JKP를 제출하지 않거나,수출하지 않으면서 부가세법 제 9조 6e항에 따라 매입세 환급 또는 공제 매입세를 받은 경우
– 부가세법상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국고에 환입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부가세를 신고했을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첫째, 환급 신청을 했을 경우 세무당국에서 환급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셋째는 적자 신고를 할 경우 세무당국에서 5년이 경과될 경우 과세 권한이 없기 때문에 5년전에 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끝으로 폐업 등으로 납세등록번호를 말소하거나 회계연도, 회계 방법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 <끝>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