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사용기금(DKPTKA) 면제… 투자법인 주주도 동일 혜택
(한인포스트)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TKA-tenaga kerja asing)가 신수도 Nusantara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령 2023년 12호에서 수도 Nusantara에 투자하는 기업인을 위한 사업 면허 부여, 사업 용이성 및 투자 시설에 관한 레드 카펫을 제시했다.
3월 6일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한 정부령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레드카펫은 22조와 23조에 포함되어 있다.
신수도에서 국책 전략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일정 기간 외국인력사용기금(Dana Kompensasi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 DKPTKA) 년 1,200달러가 면제된다.
근무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PP 12 23조에 설명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로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최장 10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체류허가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에 따라 체류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주주는 경영인으로서 법률 조항에 따라 거주 허가를 받는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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