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영은행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법령개정 시 現50%선에서 소유한도 낮아질 듯

(2015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의회가 민영은행에서의 외국인 주식소유를 또 다시 제한하고 나섰다. 이미 이 같은 논의는 의회 내에서 여러 차례 있어왔다.

지난 16일 현지언론 일간 꼼빠쓰는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의회 위원회 10의 부위원장인 구스 이라완 빠사리부(Gus Irawan Pasaribu)가 민영은행에서 외국인들의 주식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 전했다 보도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민영은행에서 50%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나 법률이 개정되면 그 소유한도는 낮아진다.

의회는 법률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끝냈다며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 올 해 말까지 개정을 끝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2014년 의회 역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번영정의당(PKS)출신 의원 에끼 무까람 (Ecky Mucharam)은 외국인들의 주식소유 허용한도는 40%선으로 책정될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