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훈령 No.PER-11/PJ/2022
9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규정이 다시 변경되었다.
지난 4월에 세금계산서 규정으로 국세청 훈령 No. PER 03/PJ/2022를 시행한지 불과 5개월만에 일부 조항이 변경되었다.
당시 부가세 과세자(PKP)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때 법적 확실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을 기반으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 그 중 총괄납부승인(Pemusatan)을 받은 PKP 에 대해서 개별사업장(지점) 주소를 사용하는 것에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수정 되었다.
지난 4월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변경한 곳은 다시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선 Pemusatan 이란 한국으로 보면 부가세 총괄납부 승인제도로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정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부가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본점)에서 각 사업장(지점)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 훈령 No. PER 03/PJ/2022 제 6조에서 본점에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을 경우 지점에서 발생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NPWP 는 본점의 npwp 를 사용하고 주소는 지점 주소를 기입하게 규정되었으나, 금년 9월 1일 적용되는 국세청 훈령 No. PER 11/PJ/2022는 지점에서 발생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NPWP는 본점의 npwp를 사용하고 주소도 본점의 주소를 기입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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