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보유세 납부 할인 혜택 (DKI 만 해당)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PBB (Pajak Bumi Bangunan) 토지 건물세 즉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 건물 보유세라고도 하고 한국식 표현으로는 재산세에 해당되어 재산세로 번역하기도 한다. PBB는 지방세로서 각 지역별로 납세기한, 세율등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PBB로 이야기를 하지만 PBB-P2로 표현하는데 PBB-P2 는 Pajak Bumi Banguan Perdesaan dan Perkotaan 으로 농촌 및 도시의 토지건물세라고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자카르타(DKI)에만 해당되며 타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카르타의 경우에는 2022년도 PBB 납부 기한은 2022년 12월 9일까지이며, https://pajakonline.jakarta.go.id/esppt 에 접속하여 Daftar E-SPPT PBB 를 click 하여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출력물에는 고지서, 안내문 및 연도별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안내문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월 2%가 행정과태료로 부과되며 최대 48% (24개월)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지된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3개월이전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율은 공시지가(NJOP)를 기준으로 2억루피아 이하의 경우 0.01%, 2억에서 20억루피아의 경우 0.1%, 20억이상 100억 미만의 경우 0.2%, 100억 이상시 0.3%의 PBB 가 부과된다. 상기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여부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DKI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Pergub)으로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PBB를 납부할 경우 15% 할인, 9월부터 10월 납부시 10% 할인, 11월 납부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납세자(법인이 아님)의 경우 NJOP(공시지가) 가 20억루피아 미만의 경우에는 PBB 를 면제 받고, NJOP가 20억 루피아 이상이지만 토지면적 60m2 이하 및 건축면적 36m2 이하에 대해서도 PBB 가 면제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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