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일
나르코바란 narkotika(마약), psikotropika(향정신제), zat aditif(중독성 있는 약물)을 뜻하는 약어이다.
나르코바는 세 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범주에는 중독성 강한 마약인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아편이 있으며 제2범주에는 중독성이 강하지만 치료와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페티딘, 벤제치딘, 버타메타돌 등이 있다. 한편 제3범주에는 치료제로 쓰이는 코데인 등이 있다.
이 중 인도네시아에서 제1범주에 속하는 약물을 운반·거래하다 적발될 시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마약에 관한 법률 (UU No 35 Tahun 2009) 113조 2 항에 따르면 가공된 마약은 물론 가공되지 않은 마약 역시 처벌을 받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5 그램 이상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아편을 매매하는 이는 종신형 혹은 사형을 선고 받는다.
한편 클럽 등에서 그 소지가 자주 적발되는 향정신제로 분류되는 환각제 경우는 마약에 관한 법률 (UU No 35 Tahun 2009) 의 118조2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제 2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134조 1항에서는 마약 중독자는 국가마약청 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되어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6개월 가량에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식구 중 마약중독자가 있을 시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3개월 가량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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