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인도네시아는 2022년 6월 10일(금)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문서 범위는 ①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 문서 ② 사문서로서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이다.
이에 한국 대사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었으므로, 양국간에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통해 상대방 국가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 아래 내용 자료제공 한국대사관
1.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개관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에는(예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각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대하여 발행국가가 직접 인증(아포스티유)을 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절차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기존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한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①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 → ② 주재국 법무인권부 인증 → ③ 주재국 외교부 인증 → ④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 ⑤ 한국에 문서 제출 등 총 5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①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 → ②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인증(아포스티유) → ③ 한국에 문서 제출 등으로 그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2.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한국에 제출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모두 아포스티유 적용 대상입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공문서’라 함은 인도네시아의 행정기관 (입법⋅사법⋅행정 등)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문서도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예시) 공증받은 회사 발행 문서, 진단서 등
□ 아포스티유 협약 등 관련 규정상 대사관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 30 조의 2에 따른 11 종의 문서(초⋅중⋅고 학적서류 등)* 외에는 영사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본 안내자료의 ‘4. 향후에도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문서(학적서류 등)’ 참고
3. 아포스티유 절차
□ 인도네시아의 아포스티유 기관 : 법무인권부
□ 아포스티유 절차 : 아래의 내용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에 문의하여 파악한 내용입니다. 아포스티유 시행 초기이므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 온라인(https://apostille.ahu.go.id)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한 등록 과정에서 NIK(주민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외국인의 경우 NIK(주민번호)가 없으므로 인도네시아 국적자에게 위임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업로드)
∙ 신청서
∙ 위임장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하는 문서
◦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수령 방법
– 아포스티유 받고자 하는 문서가 승인되면 Apostille Print Center를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수령해야 함(방문시 아포스티유 받고자 하는 원본 문서 지참)
※ 주소 : Directorate General of General Legal Administration Building (Jl.Rasuna Said, Karet Kuningan, South Jakarta)
–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령 가능함(위임장 제출 필요)
◦ 콜센터 : 021-1500-105 (월~금요일, 08:00~16:00)
4. 향후에도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문서(학적서류 등)
□ 아포스티유 협약과 무관하게 향후에도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문서는 아래와 같이 총 11 종입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 30 조의 2).
※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공증을 거친 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래 11 종의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문서 접수처에서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중 특정 방식을 요건화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 요망)
1) 고용계약서
2) 재직증명서
3)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
4) 인도네시아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5)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6)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 서류
7)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5 호의 3 서식)
8)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 9 호서식)
9)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소. 부활) 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2 호서식)
10)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 호서식)
11)「병역법 시행령」 제 145 조제 2 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위 11 종의 문서를 대사관에서 영사확인받기 위해서는, 1) 고용계약서 2) 재직증명서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대사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의 서류 중 3), 5)~11)의 문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없습니다.
◦ 4) 인도네시아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사확인 대상 요건
(1) 인도네시아의 학적서류여야 합니다. : 즉, 대사관이 주재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인도네시아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여야 합니다.
(3) 초⋅중⋅고가 발행한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여야 합니다. : 따라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합니다.(이경우 아포스티유 이용 필요).
또한, 초⋅중⋅고가 발행한 증명서이더라도 담당교사가 편의상 작성한 성적표와 같은 비공식적인 문서나 상장, 표창장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경우 아포스티유 이용 필요)
– 영사확인 절차
∙ 한국 정부(교육부)로부터 학력인증을 받은 주재국 초⋅중⋅고가 발행한 문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직접 대사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 한국 교육부 학력인증 학교 여부 확인방법 : 교육부 웹사이트 접속 → ‘정책’ 클릭 →’초⋅중⋅고 교육’ 클릭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클릭
∙ 그외의 인도네시아 초⋅중⋅고가 발행한 문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대사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5. 참고 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영사확인을 수행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었으므로 양국간에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를 통해 상대방 국가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 포함)를 인도네시아에 제출할 때는 한국 외교부를 통해 아포스티유 절차를 경유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과 무관한 사서증서 인증* 등은 대사관에서 공증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 사서증서 인증 대상 : 위임장, 부동산처분위임장, 번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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