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늦으면 벌금… 개인 3월31일까지

Jika Terlamat Bayar Pajak didenda

2020년 세금 납부 때가 가까이 왔다. 개인 납세자의 세금 납부일 은 3월 31일까지, 법인 납세자는 4월 30일이다. 세금 납부가 늦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개인 납세자는 10만 루피아, 법인 납세자는 100 만 루피아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는 예외 조항 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2. 사업이나 직업이 없는 경우
3. 인도네시아를 떠난 외국인 납세자
4.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
5. 기업은 있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 납세자
6. 회계 직원이 지급을 못한 경우
7. 재난을 당한 납세자
8. 재무장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

하지만, 법률 2007-28호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신고서 (SPT)를 늦 게 제출하거나 세금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이 잘못되면 납세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 납세자는 세금과 미납세에 부과한 200% 벌금을 납부하면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 미납자는 6개월에서 6년 징 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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