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규정 및 혜택에 대한 법률 초안”

지난 9월 3일자 Detik finance에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 규정 및 혜택에 대한 초안을 국회로 보내다”란 기사 내용으로 Joko Widodo (Jokowi) 대통령은 경제 강화를 위한 (RUU) No. 28/2007 (국세기본법) 초안을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는 기사이다.

또한 아래 자료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 설명자료로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되겠지만,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인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완화, 세금계산서 오류에 대한 가산세 인하, 배당세율 개선등으로 투자 유치와 경기 활성화등을 기대할 수 있고, 거주자 판정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Tax Holiday, Tax Allowance 등 조세면제, 혜택등 개별 규정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고,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대해 과세 권한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라 하겠다.

I. 배경
1.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도전
2.인도네시아 경기 침체 가능성
3.인도네시아 투자 경쟁력 강화

II. 목적
1. 투자자를 위한 유익하고 활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
2. 인도네시아 경제의 증가
3.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정성과 지식의 이전을 장려 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근무에 대한 고려
4. 납세자의 자발적 준수를 장려함
5. 국내 비즈니스 및 해외 간의 비즈니스 법적 근거 확립

III. 세제개편안 계획
1. 하나의 법규로 통합 (Omnibus Law)
2. 국세기본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세법을 통합된 형태로 수정

IV. 주요 개편 내용
1.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이 현행 25%에서 2021년 및 2022년 22%, 2023년부터 20%로 인하
상장법인(Go public)의 경우 tariff normal 5% 에서 5년간 3%로 인하

2. 배당세
거주자의 배당소득세는 현행 25%이상 지분의 경우 비과세, 25%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 적용, 개인의 경우 10% 최종분리과세
개편안은 25%이상 출자자 비과세(현행 동일), 25%이하 출자법인의 경우 법인세율(현행과 동일) 단 예외조항으로 특정기간 NKRI 지역에 투자된 경우에는 제외(개편안), 개인의 경우 최종분리과세 10% (현행과 동일) 단, 예외조항으로 NKRI 지역에 투자된 경우에는 제외(개편안)
비거주자의 경우 현재 법인 및 개인 PPh26 부과, 개정안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예외조항으로 특정기간 NKRI 지역 투자시 제외 규정 추가됨

3. 과세의 주체
-내국인(WNI)과 외국인(WNA) 거주자 판정 기준
-현행 내국인(WNI)의 경우 국내과세주체 외국인(WNI) 인도네시아에서 183일 이상 체류
-개편안 WNI 및 WNA 인도네시아 체류 183일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과세원칙 현행 system world wide / 개편안 system territorial

4. 부가세과세대상자(PKP)의 매입부가세 공제 권한 완화
공정성 제고, 규정준수 촉진 및 투자 장벽 감소 목적
a. 부가세과세등록(PKP) 확인전 BKP/JKP 매입부가세
현행 불공제 / 개편안 세금계산서 증빙있는 경우 공제
b. 세무조사시 매입 부가세 누락 발견시
현행 불공제 / 개편안 세금계산서 증빙 있는 경우 공제
c. 미납 매입부가세
현행 불공제 / 개편안 원금내 공제
d. 생선전 BKP/JKP 의 매입부가세
현행 : 자본재에 대해서만 공제 / 개편안 : 공제 또는 과세년도말 환급신청 가능

5. 과태료에 대한 규정
a. 미납한 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현행 : 월 2%의 지연이자 / 개편안 : 월 이자율은 (시장이자율 +5%) /12
b. 세금계산서 기한 초과, 작성오류의 대한 가산세
현행 : 공급가액의 2% / 개편안 공급가액의 1%

c. PKP 의 부가세 미신고시 가산세
현행 : 행정과태료 없음 / 개편안 공급가액의 1%

6. 개별 규정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Tax holiday , tax allowance, super deduct 등 개별 규정을 하나의 법안(UU)으로 통합

7. 전자시스템을 통한 과세 (PMSE) 규정
아마존 및 Google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부가세(VAT)를 10 %로 징수 및 신고 할 수 있다고 규정 및 아마존 및 Google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고정사업장(BUT)를 규제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사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정부는 이들 기업에 과세권한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함.
<자료제공 김재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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