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조정장관 “2년 반 내 진전 없으면 재협상 불가피”…정부·국회 간 입법 주도권 향방 주목
인도네시아 국회(DPR RI)에서 선거법(UU Pemilu) 개정 논의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입법 주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법무·인권·출입국·교정부 조정장관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는 지난 4월 29일 자카르타에서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일정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 발의 주체를 놓고 재협상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년, 혹은 2년 반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면 누가 초안을 발의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스릴 장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당초 선거법 개정안의 입법 주도권을 국회가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까지 국회 측의 초안 완성을 기다리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논의가 공식 심의 단계조차 밟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유스릴 장관은 “정부에 주도권이 넘어온다면, 정부가 선거법 초안을 처음부터 직접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체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공식적인 입법 심의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정치적 소통은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입법 심의 포럼에서의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는 “개정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무효 결정을 받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관계자들이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현 정부 임기인 약 2년 반 이내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유스릴 장관의 발언으로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의 향후 협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도권이 국회에 유지될지, 아니면 정부로 이관될지의 여부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법의 입법 속도와 내용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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