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및 일자리창출법 후속 조치… 총 20장 262개 조항 규모
– 플랫폼·비공식 노동자 포용 및 노동시장 법적 확실성 제고 기대
– 2026년 10월 제정 시한 앞두고 입법 절차 본격화… 재계·노동계 균형점 주목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이 근로자 권익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인 ‘노동보호에 관한 법률안(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을 하원 발의 법안으로 최종 채택했다.
이번 가결은 향후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 전반의 법적 틀을 재편하고,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전원 찬성으로 하원 발의 법안 확정
인도네시아 하원은 지난 목요일(2026년 8월 27일) 수도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보호법안을 하원 발의 법안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원내 전 정당 교섭단체(Fraksi) 대표단이 본회의 의장인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하원 부의장에게 서면 소수 의견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어 의사봉을 이어받은 추춘 아흐마드 샴수리잘(Taufik Basari 등 원내 지도부) 하원 부의장이 참석한 의원들을 상대로 제9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의 하원 발의 채택 여부를 물었으며, 참석한 모든 하원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동의합니다”라며 만장일치로 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정식 하원 발의 법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본회의 심의 및 최종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헌재 결정 이행 및 세부 조항 보완 거쳐
본회의 전날인 수요일, 하원 입법위원회(Baleg)는 법안 발의 주체인 하원 제9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 위원회는 법안의 조문화 정합성 검토를 비롯해 종합 및 법안 개념 구체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제9위원회가 최초 마련한 노동보호법안 초안은 총 20장, 262개 조항 규모였다. 그러나 입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6조, 제43조, 제46조, 제49조, 제82조 등 5개 조항에 걸쳐 총 6개 항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한층 더 정교화됐다.
아울러 원내 합의를 통해 경과규정을 담은 제258조A와 부칙의 제261조A 등 2개의 신설 조항이 새롭게 삽입되어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앞서 일자리창출법(Undang-Undang Cipta Kerja)의 위헌 심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결정번호: 168/PUU-XXI/2023)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비공식 및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 반영
하원 제9위원회의 푸티 사리(Puti Sari) 부위원장은 이번 노동보호법안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고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이다. 푸티 부위원장은 정합성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을 완성도 높게 보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단순히 근로자의 권익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 생태계 내 모든 주체의 이해관계를 거시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역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법안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 및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기가 경제(Gig Economy)의 확산과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고용 형태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기존 노동 규정의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확실한 법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푸티 부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에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 대한 명문화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디지털 산업의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그간 수차례 개정된 노동법(제13/2003호)을 비롯해 관련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혼선을 빚어왔다는 점도 이번 단행법 제정의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재계와 노동계의 균형점 모색… 2026년 10월 제정 시한 주목
‘노동보호법안’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고용 창출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근로자 보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재계와 노동조합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두됐다. 법안은 고용 관계에서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수요와 국가 경제 발전의 궤를 같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의 신타 캄다니(Shinta Kamdani) 회장은 새로운 명칭에 걸맞은 균형 잡힌 본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무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보호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고용 기회의 확대가 보호 개념의 중요한 일환으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이는 양측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사안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026년 10월로 예정된 최종 법률 제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노동법안에 대한 논의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노동보호법안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노사정 간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화롭게 담아내고,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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