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수차례 공지에도 불구하고 희귀 왕도마뱀 8마리를 한국으로 밀반출하려던 한국인 남성이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인도네시아 산림부(Kemenhut)는 반튼주 탕어랑 소재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유관 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야생동물 불법 국외 반출 시도를 적발하고 한국 국적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산림부 산하 자바·발리·누사텡가라 산림사법집행국(Balai Gakkum Kehutanan Jabalnusra)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제3터미널 국제선 출국장에서 서울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보안 검색 및 정밀 조사 결과, A씨의 위탁 수하물 가방(캐리어) 안에서 천 주머니에 은닉된 채 살아있는 상태의 왕도마뱀 8마리가 발견됐다. 적발된 개체는 에메랄드나무왕도마뱀(Varanus prasinus) 6마리와 아루검은나무왕도마뱀(Varanus beccarii) 2마리로 확인됐다. 해당 동물들은 즉시 격리 조치되어 전문 보호 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집행국을 비롯해 공항 세관, 검역청, 항공보안대(AVSEC), 자카르타 천연자원보존청(BKSDA) 등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합동 공조로 이루어졌다.
아스윈 방운(Aswin Bangun) 산림사법집행국장은 “공조 체계를 통해 불법 밀반출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단순 운반책 검거에 그치지 않고, 야생동물 포획부터 해외 유통 경로까지 배후 조직을 규명하기 위해 심층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A씨를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피의자는 인도네시아 생물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법 등에 따라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 또는 최대 20억 루피아(한화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현지 당국은 앞서 러시아, 이집트, 중국 등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파충류·조류 밀수 시도를 잇달아 적발한 바 있으며, 국제선 항공망을 통한 야생동물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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