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역청·할랄제품보장청(BPJPH) 협력협정 체결… “금지보다 투명성·사기 방지에 초점”
– 서류와 실제 상태 일치해야… 허위 기재 시 엄중 처벌 및 폐기 조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할랄(Non-Halal) 제품이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성분 표시를 갖춘 경우, 자국 내 반입과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무조건적인 수입 금지가 아닌, 철저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압둘 카디르 카르딩(Abdul Khadir Karding) 인도네시아 검역청(Barantin) 청장은 지난 2026년 7월 30일(목요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할랄제품보장청(BPJPH) 간의 전략적 협력협정(PKS)을 체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르딩 청장은 양 기관이 실시하는 합동 감독의 목적이 모든 비할랄 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거래되는 제품의 실제 상태와 첨부된 서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가 명확하다면 비할랄 제품의 반입이 무조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다고 할 때, 이를 들여올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반입은 가능하되, 해당 제품에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음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의 규정과 표시 요건을 충족하고 성분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수입·유통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카르딩 청장은 “할랄 제품에는 할랄 인증서와 로고가 부착되도록 확인하고, 비할랄 제품 역시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조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와 국토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서류상의 기재 내용과 실제 제품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검역청과 할랄제품보장청의 협력은 국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할랄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는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협정 체결은 양 기관이 ‘국민 보호’라는 강력한 공동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카르딩 청장은 “보통 이러한 행정 절차에는 1~2년이 소요되지만, 우리는 지난 5월 만난 이후 단기간에 서명까지 마쳤다”며 양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치켜세웠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 기관은 데이터 시스템을 전면 통합하여 제품 검증 절차의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검역청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할랄제품보장청이 직접 교차 검증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짐에 따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입 제품의 적합성을 판별할 수 있게 된다.
카르딩 청장은 “우리는 단순히 서류만 신뢰하지 않는다. 양 기관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확인하여 해당 제품이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실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통합과 더불어 수출입 제품의 유통 및 이동 경로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국제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카르딩 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할랄 기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신속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보장하여 기업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중소기업(UMKM)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 요건을 갖추려는 사업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적거나 무료인 금융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an) 할랄제품보장청장 역시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한, 정부가 비할랄 제품의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이칼 청장은 서류상으로는 돼지고기 성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검사 결과 돼지고기가 검출되는 등의 사례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돼지고기가 들어 있다면 ‘돼지고기 함유’라고 표시하면 되고,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함량을 정확히 적으면 된다”며, “우리가 엄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반입된 물품이 첨부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법 집행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은 전량 폐기 처분될 수 있다.
하이칼 청장은 실제로 인도네시아 검역청이 브라질산 육골분(MBM) 312톤을 처리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물건은 돼지 유래 성분인 포르신(porcine)을 함유하고 있었으나, 첨부된 검역증명서에는 포르신 성분이 없는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와 실제 물품 상태가 달라 이미 불법으로 판정된 물품은 예외 없이 폐기된다”며, 이번 폐기 조치는 서류 불일치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할랄제품보장청은 검역청과의 이번 시너지가 이와 유사한 위법 사례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의 공조 강화는 다가오는 2026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할랄 의무화 정책의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검역청의 집계에 따르면 검역 인증을 취득한 품목의 총 수출액은 2025년 12월 17일 기준 3,932조 루피아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검역청은 수출·수입 및 지역 간 품목 이동을 위해 약 260만 건의 인증 서류를 발급하며 국가 대외 무역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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