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상호무역협정(ART) 이행 불구 추가 관세 직면… 팜유·섬유 등 면세 혜택 상쇄 우려 속 18개 품목 예외 협상 총력
[자카르타·워싱턴=한인포스트]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10%의 관세 부과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 정비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차등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지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부 적용 기준 및 주요 배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은 1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2.5%의 최고 관세율이 부과된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조치이나, 인도네시아 경제부처와 수출 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인도네시아, ‘1단계 그룹’ 분류로 10% 적용… 배경은?
USTR은 이번 조치에서 총 19개 경제권을 10% 관세 적용 국가(1단계 그룹·Compliance Posture)로 지정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그룹에 포함되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낮은 10%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결정적 배경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와 관련된 실질적 법적 조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규정(No.9/2026) 등 관련 법령을 완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의 공급망 차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그룹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총 19개국이 포함됐다.
반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규제 및 실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일률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 + 301조 관세 = 최종 12.5%’의 상한선이 적용되는 별도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 팜유·섬유 등 무역협정(ART) ‘0% 면세’ 혜택 상쇄 위기
이번 미국의 301조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지난 2026년 2월 미국과 무역협정(ART)을 체결하고, 팜유, 섬유, 의류 등 1,819개 품목에 대해 ‘0% 관세(면세)’ 혜택을 보장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도입됨에 따라, 공들여 체결한 무역협정의 면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위험에 처했다. 공급망 타격을 우려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총 18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Exemption)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현지 프리포트(Freeport-McMoRan)가 생산하는 구리 음극재 등 국가 핵심 수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외 인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등 잠재적 추가 리스크 상존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는 이번 강제노동 조사 외에도 또 다른 통상 압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통해 ‘구조적 과잉생산(Excess Capacity)’ 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중국 등과 함께 이 조사 대상국(총 16개국)에도 포함되어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대상국들에 추가적인 관세 패키지가 얹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부처는 미국 USTR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한편, USTR은 미국 내 심각한 공급망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471개 이상의 필수 품목을 이번 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다. 여기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자동차·부품류가 포함되며, 석유, 가스, 비료, 의약품 원료, 반도체 생산 장비, 민간 항공기 부품 등도 필수 품목으로 분류되어 중복 부과를 피했다.
미국 USTR이 지난 3월부터 착수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는 향후 수개월 내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통상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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