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마트라 이민국, 이민법 위반 외국인 7명 강제 추방…한국인 3명 포함

메단 | 벨라완 이민국, 국가 안보 및 질서 유지 차원의 행정 조치 단행

북수마트라 벨라완 이민국이 2026년 1월부터 6월 19일까지 이민 규정 위반자 7명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를 단행했다. 추방 대상자 중에는 체류 허가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한 한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다.

벨라완 제2등급 TPI 이민국장 에코 유디스 파를린 라자국국은 19일 메단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추방 조치는 이민법 집행의 일환이며, 관할 지역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국적 위반자 7명, 다양한 사유로 행정 조치

추방 대상자는 베트남인 1명, 말레이시아인 2명, 한국인 3명, 벨기에인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유효한 여행 서류 미소지, 정식 검문소(TPI) 통과 없이 부정 입국, 체류 허가 기간 초과에 따른 불법 체류, 체류 목적 불일치 활동 등 다양한 이민법 위반으로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에코 국장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공공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이민국’의 정신과 일치한다”며 “벨라완 이민국은 관할 지역 내 외국인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국 금지 조치도 병행…국가 주권 보호 강화

추방 외에도 일부 위반자들에게는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들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이민국 총국은 헤르다르삼 마란토코 총국장의 리더십 아래 이민 감독 및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주권 보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이민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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