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민총국, ‘유령 투자법인’과 전쟁 선포… 불법 외국인에 ’10년 입국 금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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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업·가짜 보증인 연루 시 강제 추방 및 형사고발… ‘위라 와스파다 작전’ 가동, 외국인 감독 전면 강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이 허위 사업체 설립 등으로 자국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유령 투자법인(Investasi Bodong)’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불법 투자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최대 10년간 입국 금지와 강제 추방(Dideportasi dan Dicekal 10 Tahun)이라는 초강력 제재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법 외국인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 “최대 10년 입국 금지”…이민국, 초강경 제재 공식화

파무지 라하르자 자카르타 이민국 지역사무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현 지정학적 상황이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감독에 미치는 영향’ 행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파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 이민 행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외국인에게는 강제 추방과 함께 최대 10년 입국 금지라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투자 비자를 발급받거나, 허위 보증인을 통해 체류 자격을 얻는 불법 투자 행위를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파무지 소장은 “‘유령 투자자(Ghost Investor)’로 불리는 이들은 합법적인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경제 생태계에서 불법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감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75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법을 적용해 사법 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2024년 출범한 이민교정부와 이민총국 로고

■ ‘위라 와스파다 작전’ 전격 시행…외국인 감시망 촘촘해진다

이 같은 강경 방침에 따라 이민총국은 ‘위라 와스파다 작전(Operasi Wira Waspada)’을 전격 가동하고 불법 체류 및 불법 활동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위라 와스파다’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영웅’이라는 뜻으로,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는 작전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작전은 중앙 이민총국뿐 아니라 각 지역에 조직된 ‘외국인 감독팀(Timpora)’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감독팀은 지역 행정기관, 경찰,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관할 구역 내 외국인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민 당국은 이를 통해 외국인 활동이 합법적인 체류 목적과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파무지 소장은 “관계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지역 사회가 외국인 존재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감독팀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임무 수행과 적극적인 정보 보고를 당부했다.

■ 단속 실효성 입증…3일간 불법 외국인 170명 검거

이민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민총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부터 3일간 수도권인 자카르타, 데폭, 탕그랑, 브카시(자데타벡)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7개국 출신 외국인 170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의 위반 사례는 매우 구체적이다. 유효한 여권이나 체류 허가증 등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25명이었고, 당국에 허위 사실을 진술한 자도 25명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의 핵심 목표였던 가짜 보증인을 내세워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24명이나 적발되어 ‘유령 투자자’ 문제가 실제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민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며, 앞으로도 예고 없는 불시 단속을 포함해 고강도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외국인의 권리는 보호하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불법의 뿌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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