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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야시에를리가는 근로자 및 노동자의 개인 서류 압류를 금지하는 공문(SE M/5/HK.04.00/V/2025)을 5월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 공문은 노동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민 각성의 날을 맞아 근로자/노동자의 개인 서류 압류 금지에 관한 공문 번호(M/5/HK.04.00/V/2025)를 발행합니다”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 서류 압류 관행이 만연해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압류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과 더 나은 일자리 탐색에 심각한 장애가 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 공문이 각 도지사, 군수, 시장에게 지도와 감독을 요청하고, 근로자 서류 압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근로자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다.
근로자 서류 압류는 주로 고용주가 일정 기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행해져 왔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 채무 보증이나 미완료 업무 등을 이유로 서류를 압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근로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는 압류된 서류를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 기회를 제한하고, 더 나은 직업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권리 박탈로 이어진다.
이번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주는 근로자의 개인 서류를 고용 보증 수단으로 요구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 고용주는 근로자의 더 나은 일자리 탐색을 방해할 수 없음: 근로자가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찾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한다.
3. 근로자는 고용 계약서의 서류 압류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함: 근로자는 고용 계약서 체결 전 모든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4. 법적으로 인정되는 긴급 상황에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a. 해당 서류가 고용주가 지원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취득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b. 고용주는 서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만약 서류가 분실되거나 손상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번 공문 시행이 근로자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기업 역시 이 정책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회람은 졸업증명서뿐만 아니라 여권, 자격증,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차량 등록증(BPKB) 등 근로자의 원본 문서를 기업이 요구하거나 압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더 나은 직업을 찾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구직자들에게는 고용 계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개인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 취득한 졸업증명서나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경우, 서면 고용 계약에 따라 문서 제출이 가능하며, 기업은 문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회람을 위반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법 집행 기관에 사건을 이관할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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