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인 뮤지션,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로열티 분배” 심판 청구

▲아리엘 노아(Ariel NOAH) 가수. 인스타그람

아리엘 노아(Ariel NOAH)를 포함한 29명의 인도네시아 뮤지션들이 2014년 저작권법 제28호에 대해 헌법재판소(MK)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며 음악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2025년 3월 7일 제기된 소송을 통해 저작권법의 여러 조항, 특히 로열티 분배 및 저작인격권 측면에서 뮤지션들에게 최적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총 7가지 청구 취지를 제출했다. 3월 13일 콤파스 보도에 따르면 심판 청구 핵심 내용은 상업적 공연에서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 로열티 지불이 이루어지는 한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제23조 5항의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를 로열티 지불 책임이 있는 행사 주최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연 전후에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Lembaga Manajemen Kolektif, LMK)를 통한 로열티 지불을 전제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조항이 뮤지션과 저작권자에게 더욱 공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명의 인도네시아 뮤지션들이 2014년 저작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MK)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 소송. 2025.3.13

이번 소송은 음악 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저작권 규제 문제에 대한 뮤지션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입법자이자 뮤지션인 Melly Goeslaw는 앞서 현재 규제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로부터 창작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규제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뮤지션 목록에는 Armand Maulana, Judika, Bunga Citra Lestari, Rossa, Raisa 등 유명 가수들과 Vina Panduwinata, Ruth Sahanaya 등 원로 가수들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가수와 뮤지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Vibrasi Suara Indonesia(VISI) 협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청구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청구 문서 외에 소송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Ari Bias와 Agnez Mo 간의 저작권 분쟁과 같은 유명 저작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제기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중앙 자카르타 상업 법원이 아리 비아스의 손을 들어주며 아그네스 모에게 15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마무리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음악 산업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쟁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9명의 뮤지션들이 제기한 이번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인도네시아 저작권 규제 및 로열티 분배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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