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자 말리오보로 거리서 흡연하면 Rp750만 벌금 예고

▲욕야카르타시 말리오보로 거리 금연구역

욕야카르타시, 2025년부터 금연구역 위반 시 최대 750만 루피아 벌금 또는 한 달 징역형 부과

욕야카르타시 정부는 2025년부터 말리오보로 거리의 금연구역(Kawasan Tanpa Rokok) 규정 단속을 강화하고 사법적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2017년 제2호 지방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흡연 적발 시 최대 750만 루피아의 벌금 또는 최대 한 달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년간의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4,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 위반자 대부분은 관광객이며, 말리오보로 지역 사업자의 약 5%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야카르타시 공공질서국(Satpol PP)은 규정을 숙지하고 관광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 관광 사업자에 대한 법적 조처를 우선시할 방침이다.

2025년 1월에는 보건국 및 족자 지방법원과 함께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현장 재판을 통해 즉결 처벌을 옵션으로 도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욕야카르타시 정부는 아부 바카르 알리 공원, 말리오보로 플라자 북쪽, 베링하르조 시장 3층 등 말리오보로 지역 내 세 곳의 흡연 구역을 지정했다. 또한, 말리오보로 거리의 측면 도로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이는 금연구역 규정이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흡연 행위를 규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욕야카르타의 철학적 중심지인 말리오보로 거리는 금연 표지판 설치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규정 안내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한 지역에는 금연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