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에 경찰로 협조공문 발송…경찰, 집행 관련 내부 법률 검토
영장 만료일에 경찰 내부도 당혹 기류…”공수처 별다른 상의 없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부/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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