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 권한대행, 어디까지 가능? / ‘탄핵 인용’ 가능성은? (출연.차진아 교수)

[앵커] 이번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죠. 한 총리는 기존 윤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 받게 되는 건가요?

[앵커]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죠. 이미 헌재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한 적이 있잖아요. 각각 정반대 결론이 나왔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앵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재의 인용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앵커] 현재 헌재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탄핵 최종 결론 낼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검찰과 경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죠. 탄핵 심판 도중에 윤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기소되기 전에 탄핵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수사나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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