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 수프라트만 안디 악타스는 자카르타가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수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수도 이전에 대한 대통령령(Keppres)에 서명하기 전까지 이러한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수프라트만 장관은 자카르타 중앙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날까지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입니다. DKJ법(UU DKJ) 제70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도 이전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서명된 이후부터 발효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새로운 수도인 IKN(누산타라 신수도)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후에야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과정은 향후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국회의 입법위원회(Baleg DPR)와 함께 DKJ법 개정을 촉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DKI(자카르타 특별수도지역)를 DKJ(자카르타 특별지역)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DKJ가 주(州)로서 강력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이러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논의가 2024년 11월 27일에 종료되는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무부 장관 티토 카르나비안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티토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여전히 자카르타에 있으며, 따라서 2024년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주지사는 여전히 DKI 자카르타의 주지사라고 밝혔다. 이는 자카르타의 DPRD(지방의회), DPD(지역대표의회), 그리고 DPR(인도네시아 국회)의 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는 수도 이전에 대한 대통령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주지사는 DKI 주지사이고, DPRD는 DKI DPRD이며, DPD RI와 DPR RI의 선거구도 DKI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인프라 개발과 법률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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