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지방 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위와 진압에 대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는 지방선거 필카다법 (Undang-undang Pilkada)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MK)의 판결을 뒤집은 하원에 맞서 ‘비상경계(Peringatan Darurat)’ 시위에 참여하는 대중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장은 “학생과 다른 사회 구성원의 시위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인도네시아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시위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22일 우스만 앰네스티 사무국장은 “국가 정책이나 정치 엘리트의 행동에 반대하는 시위는 자연스럽고 합법적이며 국제 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학생들의 시위를 포함하여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에 따르면 시위대에 대한 국가 폭력은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 부패에 대한 개혁 행동과 일자리 창출법에 반대하는 행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생들이 탄압을 받았던 2019년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위는 국가가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시민 공간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 인권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국가가 시위대에 대해 최루탄과 물대포 사용 등 억압적이고 과도하게 대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우스만 앰네스티 사무국장은 “우리는 국가가 평화적인 시위에 대응하여 폭력 및 기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루탄, 물대포, 진압봉은 이전 평화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당국이 자주 사용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월 22일 대학생연합과 노동당이 주관한 시위대는 지방 선거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중 시위는 소셜 미디어에서 파란색 배경의 가루다 이미지에 ‘긴급 경고(Peringatan Darurat)’라는 문구를 달면서 주요 도시에서 격화되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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