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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