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총체류자 78% 불법 체류… 한국, K-ETA 한시면제 요구 사실상 ‘거부’

태국 방콕의 대형 쇼핑몰 센트럴월드에서 열린 '예스! 코리아트래블' 행사

법무부 “불법체류 문제로 태국인 K-ETA 한시면제 신중해야”
문체부 “K-ETA로 태국서 반한감정 확산”…K-ETA 한시면제 관광객 유입효과 연구용역

한국 법무부가 태국 관광객 유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태국인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로 태국에서 지난해부터 엄격한 심사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반한 감정의 불씨가 됐다.

법무부는 태국 관광객 K-ETA 한시 면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K-ETA는 비자 정책만으로는 출입국 관리와 불법 체류 방지에 한계가 있어 시행하는 제도로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K-ETA 한시 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단체여행객 중 일부 인원에 대한 K-ETA 승인 거절로 전체 방한 수요가 유실됐다는 내용의 사례는 K-ETA 시행 초기 사례로 현재는 매우 안정된 상황이며 방한 수요를 저해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ETA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이스라엘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고 유럽 30개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일본도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월 개최된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 회의 등에서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 E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K-ETA 기준을 높여서라도 K-ETA 심사를 더 엄격히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며 “태국 정부도 우리와 같은 ETA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K-ETA 한시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고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유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천명대에서 지난해 9월 15만7천명으로 증가했고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22개국은 올해 말까지 K-ETA가 한시 면제됐지만 태국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그러나 K-ETA로 인해 태국에서 한국 여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방한관광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짤른 왕아나논 태국여행사협회(TTAA) 회장은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며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9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1%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86.9% 급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태국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동남아 국가 중 1위였으나 올해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에 머물렀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한 관광 10대 시장이 회복돼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대비 70∼80% 수준이고 다른 국가들은 100%를 넘긴 곳도 있는데 태국만 58%에 그쳤다”며 “K-ETA로 인한 반한감정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K-ETA로 타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9월까지 K-ETA 한시 면제의 운영 성과와 주요국 관광객 유입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 면제되는 국가들에 대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과 면제 대상 국가를 추가했을 경우 등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