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인도네시아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7㎏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쿠킹포일로 감싼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걸렸다.
압수된 필로폰 2.7㎏은 시가 2억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여량이 0.03g 기준 약 6만6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필로폰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한화 약 5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뒤늦게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알았고, 그러던 중 마약 운반조직 윗선이 ‘가족 주거지를 알고 있다.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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