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서 외국인 추방 급증… 5개월 동안 142명

발리 소재 사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추방당하는 외국인. 2023.5.8

발리주 법무인권부 지역사무소는 덴파사르 이민국이 발리 체류 허가 기간을 위반(overstay)하고 과태료 하루당 100만 루피아를 납부하지 못한 르완다인을 추방(deportasi)했다.

6월 11일 당국자는 “우리는 외국인의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착비자 입국자가 체류 허가 60일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방 대상에 해당한다.

체류 허가 위반자는 하루에 100만 루피아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법률 제6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추방 외에도 인도네시아에 재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02조 1항에 따르면 재 입국 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법무인권부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자는 약 2주 동안 덴파사르 이민국 구치소에 임시 구금되어 귀국 항공권을 구입하고 기타 출국 서류와 재정적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방당했다.

법무부 발리 지역 사무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142명의 외국인이 추방되었다. 2023년에는 발리에서 340명의 외국인이 추방되었으며, 2022년에는 188명이 추방됐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